KDJ 2022.11.07 11:11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채용형 인턴직을 5개월간 하였고, 현재는 전환 후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입사한 기간까지 합하면 만 3년 이상 근속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 승진 등 말이나오면서 제가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승진 T/O 때문에 핑계를 삼는것 같다는 피드백을 다른곳들에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인턴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승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해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회사는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4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3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8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61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8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4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9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8
»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80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91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322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