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eung77 2022.11.07 11:24

휴일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무형태

    - 대형까페 서비스 직종 (상시근로자 8인 근무)

    - 시급제 (10,000원) 로 주5일 (주 2회 휴무) 매일 12:00~21:00까지 8시간 근무

    - 근무시작일 10월 1일 근무중

    - 근무 및 휴일은 스케줄표에 따라 매월 공지함

2. 질문사항

    1) 서비스직이라 주휴일 및 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10월10일처럼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받는게 맞는지요?

    2) 주5일 근무시 한달 휴일일수는 한달에 8일로 보면 되는지요?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데 10월에는 휴일이 9일이었고 11월은 휴일이 7일 밖에 없습니다.

        주5일 근무라고 했는데 11월 7일 밖에 휴일이 안될경우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스케줄 표를 보면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봤을때 어떤주는 6일 근무를 하면서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할때가 있는데

        이럴때 초과 8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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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하고 있어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1주 5일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1주마다 2일씩 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1주에 6일을 일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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