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갓 2022.11.07 17:23

안녕하세요

휴가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연차휴가를 계산을 했을때, 

2022.03.02에 입사하신분의 회계기준으로 봤을떄

2022년도는 9개가 발생이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월차 2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휴가계산시 12.58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보면 근로자는 1년간 80%근로자에게는 내년도 휴가 15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하면 현재  이 직원은 올해 월차 및 연차, 내년도에 연차를 몇개를 부여를 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1항의 연차휴가 부여조건은 달력상 1년 전체를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일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6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14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59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18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31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90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38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4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18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6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