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랭이콩떡 2022.11.08 11:51

질병휴직으로 인한 연가

직원이 병가 휴직후 복직하여 연가를 사용하는데 사용갯수가 모호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2020.01.01~2020.12.31. 연차사용갯수 19개 발생

2021.01.01 ~ 2021.11.30까지 근무 

2021.12.01부터 질병휴직 시작

2021.12.01.~2022.07.31까지 질병휴직기간

2022.08.01 복직일 입니다

2022.08.01 복직일 이후 ~2022.12.31.연차사용갯수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3.01.01에 발생하는 연차사용갯수에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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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질병 휴직등은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현재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 휴직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1년이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의 경우는 2022년 12개월 중 7개월을 휴직했으므로 정상휴가일*(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판례>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15다66052,  선고일자 : 2019-02-14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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