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매일 2022.11.08 12:00

2017년8월24입사 2021년 12월 15일퇴사.  회사연차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 19년 1월 15일+ 20년1월 16일+ 21년 1월 16일 =총47일 공식부여받음    연차실제사용 19년 4일+20년 17일+21년 19일+ 21년 12월퇴사시 7일 = 49일사용처리 .   2017년 반차 2018년 6일 연차사용한건 19년도에 이월 되지 않은 상태임.

2022년 11월 현재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한 전 회사에게 소멸시효 유효한 연차발생 시점이 언제부터이며 발생연차수와 청구 가능한 연차가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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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나 소멸한 다음 날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날부터 3년간 임금채권시효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발생시기와 갯수는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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