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over 2022.11.08 14:0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셔틀버스 시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기출근 발생 시, 출근시간을 통제받는 인턴사원에게 OT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사무직 출근 시간 : 08시

2. 제조직 출근 시간 : 07시

3. 상황

3-1) 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대략 07시 정도에 출근 리딩

3-2) 사무직 자율출퇴근제 운영 중이나 인턴사원의 경우 08시 출근 고정.

3-3) 회사에서는 15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제조직 근무 교대 시간으로 인하여 셔틀버스 탑승시간 조정 어려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셔틀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업시간 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 방침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끔 조치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시업시간보다 1시간 조기출근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11.23 400
기타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2022.11.23 228
근로시간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11.22 270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2022.11.22 46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문의 2022.11.22 336
기타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2022.11.22 26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1.22 411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83
해고·징계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2022.11.22 684
근로시간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2022.11.22 529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2.11.22 273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 2022.11.22 36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6
임금·퇴직금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2022.11.21 390
임금·퇴직금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2022.11.21 2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2022.11.21 27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관련 2022.11.21 165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