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11.08 16:43

5인 미만이다가 5인이 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상 월화수 9시간 목금 4시간 반 토요일 5시간 해서

주당 41시간인데 3일은 9시간을 일한다면 8시간 초과인 주당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0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시간 근로에 대해서 계약 하였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9시간 근로 한날에 대해서 1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9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었음으로 50% 가산되는 부분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받은 월급에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일간은 9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이 14000원 이라고 한다면 원래 9시간 임금 126,000에

주당 3시간 50%인 7000*3 = 21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47,000원

아니면 주당 3시간 150%인 21000*3=63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189,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화/수 각 1시간씩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은 전체 9시간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거나,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3) 시급이 14,000원 이라면 3시간에 대해 14,000원*1.5배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1.22 411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83
해고·징계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2022.11.22 684
근로시간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2022.11.22 529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2.11.22 273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 2022.11.22 36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6
임금·퇴직금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2022.11.21 390
임금·퇴직금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2022.11.21 2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2022.11.21 27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관련 2022.11.21 165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1
근로계약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2022.11.21 622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432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2022.11.21 328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6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