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수 2022.11.08 17:20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입니다.

2019.05.27입사 2022.10.19 퇴사하였어요

월급여2,174,850원 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요 (지급금액 :7,407,372)

7/20~7/31841,87712

8/1~8/312,174,85031

9/1~9/302,174,85030

10/1~10/191,332,97219

:6,524,549

상여금:600,000 *92 /365=151,232

총합계:6,675,781

6,675,781 / 92 = 72,562.83 

평균임금 :72,562.83 * 30 * 1242 /365 =7,407,372

통상임금:2,174,850 / 209 *8 =83.247.84

83,250 * 30 *1242 /365 = 8,498,342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평균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차이액을 받고싶다고 민원(청구)을 넣었는데 평균임금지급에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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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를 알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법조항을 근거로 다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자감독관의 해석을 문제삼아 감사를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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