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찌니 2022.11.09 00:06

안녕하세요 20인 이상 직원 근무중인 개인 병원 근무중입니다.

22년 1월 2일 알바로 입사 평일 3.5시간 *5일 17시간으로 근무하다 두달정도 이후 평일 17.5  + 일요일 6시간 근무(4대보험가입) . 7월 12일 정규직 일요일(6시간) 포함 주 40 시간으로 전환했는데 하루 평일 기준8.5 시간 근무인데 월차를 8시간(주 40/5)로 계산 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시에도 월차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못 받은 월차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직금은 중간에 전환해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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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라서 1주 17시간 근무시점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귀하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주어지는 유급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을 뿐입니다. 

     

    가령 1주 40시간 근무시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데 반해 17시간 근무시, 1일 연차휴가에 대해 3.4시간윽 보전합니다. (17시간/40시간*8시간)

     

    2)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주어지며 퇴직시점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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