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민 2022.11.09 13:45

A업체에서 대기환경기사를 선임걸고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생겨 다른 곳을 알아보던중 B업체에 취업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1. B업체는 환경(산업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과 전혀 무관하고 대기, 수질 기타 등등 선임 걸 필요도 없는 업체 입니다.

2. 이미 다른 정보를 통해서 업체에 누가 되지 않을때는 중복 취업을 법으로 막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 A업체에 오전에 업무를 보고 B업체에 오후에 출근하면 됩니다.

A, B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업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시.

A업체 선임건게 마음에 걸립니다.

 

환경기술인은 상근 해야된다는 법령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08:30부터 17:30까지 근로를 해야되다는건가요?

상근이라함은 일정한 시간 매일 근로했을때도 인정을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긴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환경기술인은 교대근무를 통해 배출시설 가동시간 동안 사업장에 상시 근무"

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저건 저거 대로 말이 안되는게 저는 17시면 퇴근인데 회사는 24시간 가동하고 샘스에도 24시간 가동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가동시간에 상시 근무라 하면 집에 가지마란말입니까..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 뒷부분에 환경기술인 임명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환경 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환경 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때 해당 규칙에서 상근이라 하면 주된 근무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부업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기존 사업장에서 제재할 수 없으나 주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경우(가령 동일한 근무시간대에 2개의 사업장에 번갈아 가며 근로 제공등) 관련 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2022.11.28 256
근로시간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2022.11.22 529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5
» 근로시간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2022.11.09 423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500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59
임금·퇴직금 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52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855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3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27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79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728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864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52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7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716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1 2022.06.30 51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278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