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캔 2022.11.09 14:30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처음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합니다.

사직서 수리 후에 산전휴가 제도를 아시고는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셔서

회사와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후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할수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은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휴직종료일에 퇴사를 하려하려고 하시거든요.

산전휴가종료일이 토요일인 12월 31일인데요. 주말에 걸린게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내년 1월1일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휴가 당일날로 해야하나요?
만약 1월 1일로 사직서 작성시 1월2일에 4대보험 상실일이 되잖아요. 
그럼 1월 1일 하루치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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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입니다. 따라서 12.31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였고 1.1에 실질적으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1.1을 퇴사일로 하시고 별도로 1월의 임금은 지급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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