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거리 2022.11.11 12:26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 

 

모든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년후 2만원...3년후 3만원,,,)

그러면 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인건지 ..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최저시급에도 산입이 되는건가요?

23년 최저임금(1,914,440원) = 기본급1,904,440 + 근속수당10,000 = 1,914,44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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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지급이 되는 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환산액(2022년의 경우 1,914,440원)의 10%(191,44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 별도의 상여금이나 수당이 없다면 1만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질문의 내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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