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월,화,목,금은 1일 8시간씩 수요일,토요일은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40시간)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8시간분)를 차감해야 하는지 반차로 차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월,화,목,금은 1일 8시간씩 수요일,토요일은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40시간)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8시간분)를 차감해야 하는지 반차로 차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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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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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금체불 해결방법?) | 2004.12.09 | 461 | ||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 2004.12.23 | 4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연차휴가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