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어뭉 2022.11.11 13:1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월,화,목,금은 1일 8시간씩 수요일,토요일은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40시간)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8시간분)를 차감해야 하는지 반차로 차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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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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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연차휴가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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