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모코 2022.11.14 10:46

회사측에서는 "해고한 적이 없다. 원직복직해라."  라는 말과 ( 답변서로 처음에 날짜x, 두번째엔 날짜o but, 제가 그 문서를 받기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가 맞다. 원직복직은 불가하니 금전보상을 원한다." 였습니다. 

 

심문회를 통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가 원직복직을 그곳에 할 수 없는 이유와 부당해고가 맞다는 이유를 주장을하였고

그 결과 오후 8시 문자로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회사가 "원직복직을 명령" 했으므로 "기각"한다. 라는 결과문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정문을 받으면 재심 신청을 통해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근거를 내새우고 해당 결과문을 반복하고 싶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해당 판정문을 받고 나서 내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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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6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해고가 없던 상태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구제이익이 소멸했다 보고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인 일반적입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근로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 사유가 된다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상당기간 시간을 지체하다가 심문회의 직전일에 복직명령을 하거나, 해고 철회 후 원직복직을 명령하고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행위를 사용자가 할 경우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이나, 기존 업무에서 배제등의 사유를 들어 중앙 노동위원회에 기각 판정에 대한 재심판정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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