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컴퍼니 2022.11.14 17:39

휴일근무 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200만원 이며 일주일 근무중 매주수요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출근해서 오후4시까지입니다 내달30만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무외 휴일이나 공휴일 에 총22일 근무 하엿습니다 시간은 7시간 입니다 

근무외수당 지급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2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로 예상됩니다. 1일 7시간씩 6일 근로가 이뤄진다면 1주 42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4.34주= 174시간에 1주 연장 2시간*4..34주 =8.68시간*1.5배 로 월 1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는 1주 7시간씩*4.34주로 월 3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기본근로시간 204시간에 연장근로 13시간이 나옵니다. 유급근로시간수는 217시간으로 월 급여액 200만원을 나누면 시간급 9,216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휴일근로가 22일이고 7시간씩 근로제공한 경우 154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231시간에 대해 9,610원을 곱한 2,219,91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81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51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30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11.23 397
»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80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19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3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46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37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 1 2022.09.30 421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20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48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