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 2016.06.29 | 4604 | |
근로계약 |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1.04.08 | 45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89 | |
임금·퇴직금 |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7 | 45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 2014.01.01 | 45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 2013.04.04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 2012.04.17 | 4544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 2010.04.16 | 4524 | |
해고·징계 |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 2011.03.17 | 4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 2020.06.05 | 4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7 | |
기타 |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 2010.08.11 | 4415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2.11.14 | 44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 2021.02.17 | 4407 | |
임금·퇴직금 |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 2010.03.17 | 439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 2022.12.13 | 4375 | |
임금·퇴직금 |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6.07.18 | 4373 | |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56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3.05 | 433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