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2.11.15 11:27

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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