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가 사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침상으로 병가기간에는 생계보조금으로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및 정상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병가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 X 70% 인지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54 | |
휴일·휴가 |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 2014.10.27 | 2606 | |
해고·징계 |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 2015.11.04 | 2912 | |
휴일·휴가 |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 2015.03.10 | 1520 | |
기타 |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6.07 | 1431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89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46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962 | |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59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685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13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594 | |
병가 급여 처리 ? | 2003.05.01 | 8617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582 | |
휴일·휴가 | 병가 1 | 2010.03.08 | 1920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 2011.07.12 | 531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077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19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