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c 2022.11.15 16:28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디저트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정상 오토로 시간당 직원 1명씩 근무중에 있고. 매니저1명을 정직원으로 고용중이며 아직 근무일수 18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월 10회 정도씩 상습 지각을 일삼아 수차례 주의, 경고를 주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또 지각을 하기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하니 구해는 기간도 필요할거고 구해져서 바로 그만둔다면 그만둘수도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며 당일 퇴사를  희망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인 근무이므로 당연히 매장은 운영할 수없어 다른직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무기한 영업종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를 잘못하였다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180일을 채우고 그만드겠다고 합니다.

매장은 영업종료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이해하고 그만둔 상태로 더이상 영업을 진행할 수없으며 원인 제공자가 그 직원인데 이럴 경우 저희가 불리한 것이나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나요?

그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가 그만둔다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했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면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추후 사직의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5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2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2.11.28 44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2022.11.28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2022.11.27 201
해고·징계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2022.11.26 260
근로계약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11.25 784
휴일·휴가 2022년도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문의 2022.11.25 48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59
기타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 조항 2022.11.25 163
임금·퇴직금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2022.11.25 7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71
임금·퇴직금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2022.11.25 2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2022.11.25 29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2022.11.25 3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9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2022.11.25 409
기타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2022.11.25 2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2022.11.25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2022.11.25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