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자 2022.11.16 14:33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근로자가 6명인 작은 회사입니다.

얼마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는 근로자 6명 전원이 가입하였습니다.

11월9일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11월10일에 보내고 공지하였습니다.

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은 11월17일까지 입니다.

저희는 근로자가 6명이 전부이고 6명이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것입니다. 당연히 단일노조이고 비노조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사측이 한 상태이고, 이 다음부터의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은 거쳐야 되는것이지요? 

그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사측이 다시 5일 동안 공고를 하는건가요?

그럼 그다음 저희는 14일이내에 대표자, 교섭위원의 명단을 공문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사측이라봐야 사장1명이고 결국 단체교섭을 하여도 사장과 저희 노조위원장 둘이서 할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교섭요구사실의 공고까지 온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작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교섭요구 공문까지는 인터넷에서 보고 보냈는데 대표노조의 교섭위원 공문같은 샘플이 있을까요?

언제쯤 저희는 단체교섭을 할수 있는지 조바심이 납니다. 노조만들면 금방 할수 있을거 같았는데 절차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명 모두가 귀하의 노조 소속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11월 9일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사측이 11월 10일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면 7일간 교섭사실 요구 공고를 한 후 11월 18일에 사용자는 귀하의 노조와 타 노조가 교섭요구한 경우 5일간 참여 노조를 11월 23일까지 참여노조를 확정 공고 하고 복수노조라면 14일간 자율적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복수노조가 아니라면 과반수 노조인 귀하의 노조를 대표교섭노조로 확정 공고 해야 합니다

     

    이후 귀하의 노조와 사측간에 교섭일시를 조율하여 상견례를 비롯하여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섭은 상견례를 통해 교섭의 룰을 상호 협의하되 우선 협약 사항으로 교섭시간에 대한 유급보장등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섭회의를 몇일에 한번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하시고 본교섭 전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안등을 조정하기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측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교섭노조의 공문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황을 듣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90
기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2022.12.10 1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022.12.10 114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2022.12.09 167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22.12.09 309
휴일·휴가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2022.12.09 148
기타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2022.12.08 446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2022.12.08 308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12.08 113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8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2022.12.08 1039
고용보험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22.12.08 286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71
임금·퇴직금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2.12.07 900
근로시간 근로시간, 급여 계산 2022.12.07 142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30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12.07 248
휴일·휴가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2.07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