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2022.11.17 13:15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10년째 근속 중입니다.

 

처음 수도권에서 근무를 진행하다

비수도권으로 발령을 받아 4년간 근무를 진행해오고 있고,

교통비&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도에 비수도권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비수도권이지만 조금 수도권에 더 가까워지는 사유로

교통비&지원금 명목의 금액은 지원 중지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카카오맵 -  왕복 3시간 20분

네이버지도 - 왕복 2시간 50분정도 나옵니다.

 

비수도권 → 비수도권

이전을 근거로 퇴사할 경우

 

1. 지도 어플 상의 차이가 있는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2. .자발적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3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45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29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22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99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78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0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2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202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95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529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787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