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10년째 근속 중입니다.
처음 수도권에서 근무를 진행하다
비수도권으로 발령을 받아 4년간 근무를 진행해오고 있고,
교통비&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도에 비수도권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비수도권이지만 조금 수도권에 더 가까워지는 사유로
교통비&지원금 명목의 금액은 지원 중지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카카오맵 - 왕복 3시간 20분
네이버지도 - 왕복 2시간 50분정도 나옵니다.
비수도권 → 비수도권
이전을 근거로 퇴사할 경우
1. 지도 어플 상의 차이가 있는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2. .자발적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