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1234 2022.11.17 23:36

퇴직을 한지 2년이 넘어서야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이좀 있어서 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하니 퇴직금산정이 900만원정도 나왔어요 
사장이와서 상담하면서 자기는퇴직금을 200~300인줄 알았다면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돈을 다 줄바에는 
돈못버니까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따고 하더라고요 (신고기한이 퇴직하고 2년이 넘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못받음) 그거아니면 아니면 50만원씩 끊어서 반정도 줄수 있다고(반 받는데도 10개월이나 걸림)  협의를 할거냐고 의사를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해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이 처벌을 원하시면 처벌을 하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이 내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담사분이 퇴직금보다 적을거라고/ 아니 나라가 왜 근로자를 보호를 안해줘!! 퇴직금 못받은거 신고하면 다 벌금 내고 말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민사를 진행하면 돈은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은 없는건 아니예요 어느정도 버는지는 대충알아서 
그냥 돈주기 싫어서 그러는것 같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경우 50만원씩 10개월 1년에 걸쳐 받다가 중간에 사장이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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