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팀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지(증빙자료 없음)
10월 13일 팀장과 카톡으로 퇴사관련 내용 대화(인수인계, 이직 관련 대화)
10월 24일 팀장과 카톡으로 퇴사일자 11월 18일 요청(상황 봐야한다고 답장)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는 사규입니다.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서 상 퇴직일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의 익월말
민법 제660조에는 퇴사 의사 밝힌 이후 1달이 지나면 정상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사규가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팀장은 11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던 문자던 18일이나 25일에 당일퇴사하겠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무단퇴사가 되는것인지
무단퇴사가 된다면 그에따른 패널티(손해배상청구 등)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660조에는 퇴사 의사 밝힌 이후 1달이 지나면 정상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부족한 답변을 달자면.. 이거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여러개 봐도.. 근로자의 무단 퇴사가 회사의 매출등 명확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되는데...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찾기가 많이 힘듬..
그냥 권고사항으로써 " 너 이런법 있으니까? 매너지켜라?"정도로 ? 많이쓰임 ;;;
[노동]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근로기준법상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것만 제제 대상이지. 근로자가 퇴사표시 후 바로 퇴사했을때... 회사손해생겨도.. 민법상 다툼의 여지가.. 복잡함으로.. 퇴사자에게 패널티부여하기가.. 힘든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정도 있는 기업이면 모를까....;;;
그래도 몸담았던 회사에서 되도록 아름답게 나오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