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 중 1명이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임동의를 받았고 과반수 이상 동의함)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면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등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트랜지스터 2023.08.09 08:41작성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도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선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 질문에서, 근로자위원 1분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기로 근로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받았음에도 안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승진시 특정인 기준을 적용한 이후 규정을 개정할 때 문제제기 방... 2022.12.06 146
산업재해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2022.12.05 555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2022.12.05 854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3209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54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2022.12.05 59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2.12.05 791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가 이런경우에도 처벌이되나요 1 2022.12.04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교대에서 주5일근무로 가게되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1 2022.12.04 38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자격 요건 1 2022.12.04 2895
기타 정직3개월 연차 삭감 맞는지요? 1 2022.12.04 134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6038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634
기타 잘 다니고있던 회사를 실직하게 만들고 입사일자를 차일피일 미루... 1 2022.12.02 529
휴일·휴가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2022.12.02 527
근로계약 계약해지 요구 1 2022.12.02 202
임금·퇴직금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12.02 2739
임금·퇴직금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12.02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