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오이 2022.11.20 14:18

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퇴사시 회사에서 지원해준 교육비을 반납하는 것이 적법하며,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1년12월 초 입사 후 회사의 의무법정선임 변경에 의하여, 입사 시, 언급이 없던 선임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획득하여 선임 등록 후 활동 하기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경 관련 공사에서 시행중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획득 후, 바로 법정선임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 회사에서 교육비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1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한다 는 약정서 작성을 하였지만, 당시 교육까지 받고 온 상태이고,지금과 같은 일을 예상치 못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월 중순경 퇴사의사를 전달하니 올해 받은 선임자격 획득 교육비를 반납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교육도 아니였으며,

또한 회사에서 당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으로 충원을 하든지,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분이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 하고, 입사할때 언급된 업무도 아닌 일을 하는데, 

퇴사시 교육비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소한 합당한 금액 ( 교육비의 50%) 의 반납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는데. . . 

과연 퇴사시 

1.  5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법정선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은 교육비라 할지라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교육비의 반납을 한다면 전액을 해야 하나요? (교육 전 부터 선임자로의 활동은 하였으며, 5월 약정서 작성후 6개월가량 지났습니다.) 

3. 회사의 부당한 처사라면 

   회사에 부당함을 전달하여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 확인 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07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47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55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31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413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86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65
»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2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28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105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75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60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602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2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5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513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503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