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철폐 2022.11.20 16:20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시 조건 A업무 경력 3년이상

제출경력내용

a경력: 10개월

b경력: 20개월

c경력: 22개월

 

c경력의 경우는 유사경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매우 명확한 A업무 경력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c경력을 제외한다면 총 30개월경력이되고 약 6개월 정도의 경력이 부족하게됩니다.

결국 위의 경력을 제출하여 채용되었고, 반년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자격득실조회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제출하였고, 위에 사항에 대한 검토는 근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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