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2.11.21 08:07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월~금, 일 8시간 근로)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규직을 채용 혹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 중 일부(소수)를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가능한지?,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요일 미정 or 요일 지정) 이나 일 8시간씩 4일(요일 미정 or 요일 지정) 등 -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것인지 (근로자 동의는 받았다는 가정입니다)

 

혹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소수의 인원만 근로계약을 달리하는 고용 형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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