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2일 무급휴가 됐는데 다음달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시간은 9:00~18:00 이고 주말은 근무 안합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일 무급휴가 됐는데 다음달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시간은 9:00~18:00 이고 주말은 근무 안합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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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12.02 | 253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2.12.01 | 209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756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30 |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217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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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309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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