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2일 무급휴가 됐는데 다음달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시간은 9:00~18:00 이고 주말은 근무 안합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일 무급휴가 됐는데 다음달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시간은 9:00~18:00 이고 주말은 근무 안합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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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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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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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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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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