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잉 2022.11.21 21:34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풀타임으로 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입사하여 12월 10일에 퇴사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이번 사업장 전에 근무하던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초과 됩니다.

그동안은 사업장 주변 지인의 집에서 출퇴근 하여 어려움이 없었지만 퇴사 예정일 이후로는 지인이 퇴거하게 되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경우 왕복 3시간이 넘어 출퇴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퇴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입사 당시나 퇴사 예정서에는 거주지가 본가인 서울로 기입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도 서울입니다. 퇴사 사유또한 출퇴근 어려움으로 작성하여 제출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338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91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695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90
기타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2013.09.26 1623
고용보험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1.30 3878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50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7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4
»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6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3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11.21 4311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92
기타 거주지이전시 실업급여여부 및 처리방법 1 2012.09.08 309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9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5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7036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61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36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