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월) 14:15 해고 통보를 받아 12/31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19/06/24 입사. 계약직. 30세. 여. 사감. 하청업체.
해고 사유는 내년부터 사감을 남자로 전부 교체 예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여 사감 2명은 12/31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 의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는 건물에 남 사원(본청)이 거주 중에 있어 야간 근무시에 여자 사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내년부터 사감을 전부 남자로 채용하기로 본청과 협의가 다 끝난 상태라며, 제게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알아보겠다 하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손이 떨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여자 사감 2명을 채용한 이유가 기숙사(본청)에 거주 중인 여 사원들의 방에 남자사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사감을 2명 채용한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여자 사감을 안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말의 진위여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기숙사에 거주 중인 여 사원(본청)의 숫자만 해도 어림잡아 160명이 됩니다. 제가 근무 중일 때도 여 사원(본청)들은 남자 사감이 아닌 여자 사감이 호실에 방문할 수 있게 요청해주셨으며, 주기적으로 매월 1-3회 여 사원(본청) 호실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 사감으로 전부 교체 예정이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휴게시간 미지급,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 새로 들어온 신입을 상사로 대우하라는 등의 억울한상황은 많았지만, 오늘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감정이 격한 상태라 횡설수설이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청 업체측(제 소속)에서는 절 앞에 두고 단체(3-4명)로 제 앞에서 얘기를 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음같아서는 본청의 익명게시판에 하청업체의 만행을 다 폭로하고 싶습니다만, 이것 또한 제 해고사유가 될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저는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선심쓰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또다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일을 시작한 뒤로 매년 건강검진시 불면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불면증 산재 신청 및 부당한 해고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