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이 2022.11.22 15:34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월 150만원(월 급여 100만원 / 초과OT 50만원)

2월 150만원(월 급여 100만원 / 초과OT 50만원)

3월 200만원(월급여 100만원 / 초과OT 50만원 / 회사사정에 의해 긴급생산투입으로 시간당 2만원 추가지급 50만원)

                                                               초과OT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추가로 시간당 2만원 지급(직원들 고생했다는 사유로)

이경우 평균임금 산입시 "회사사정에 의해 긴급생산투입으로 시간당 2만원 추가지급 50만원"을 평균임금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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