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항상 고생하십니다!
저희는 한국노총 충남금속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기본급외에 52시간 추가연장수당을 주었습니다.
2. 2020년도 부터 회사에서 200리터 유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리터 유류지원은 당시 담당자가 기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0리터가 부족하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고 회사측 담당자는 일부러 타고다니시는건 아니니 그냥 넣으시라고 하였습니다.
Q: 지금 회사 상무이사 즉 회사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단체협약을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상무이사가 전반적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니하던지 또는, 최소한 최대한 늦게 또는 제약을 많이 두고 있어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몇번이고 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정인물 이름은 없으나 누가봐도 한사람을 지목하였으며 그동안 노동부에 수많은 진정으로 이렇게는 더이상 지낼수가 없어 회사측이 잘못한건 인정하고 다시한번 하자는 의미로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회사측 상무이사는 이를 거절하고 위원장 에게 그동안 지급해왔던 52시간 추가연장수당 및 유류비200리터 이상인부분을 법적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노동조합은 그냥 두손놓고 금액회수에 인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