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떠치 2022.11.23 12:00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209, 연장근로 30시간,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총 근로시간 269시간 ( 209+30*1.5+6*0.5+8*1.5)'

월 총 지급액 3,000,000 (시급 11,171 (3,000,000/269))

기본급 1,929,759 

고정연장 502,681 (시급 * 30시간 * 1.5)

고정야간 33,512 (시급 * 6시간 * 0.5)

고정 휴일 134,048 (시급 * 8시간 * 1.5)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가 결근으로 인하여 월급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월 총급여 3백만원 / 30일 * 28일(결근일 + 유급휴일 하루 제외)

2안. 월 총급여 3백만원 / 30일 * 29일(결근일 제외)

3안. 다른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단결근....(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해고인지...) 2005.02.22 28180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502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6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7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83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3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63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6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9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79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