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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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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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 2022.12.16 | 877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2022.12.16 | 1211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437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4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