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분부족 2022.11.23 14:09

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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