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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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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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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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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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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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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