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2.11.24 13:47

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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