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월차개념이 1년미만연차로 바뀐것은 들었습니다
22년 10월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고치면
23년 10월2일에 26개가 생기는것이맞지않나요?
1년후 15개는 의무이지만
1년미만연차갯수(월 만근시 1개 생기는것)는 사장 재량이라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합니다
어떤게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쓰면 되는것이죠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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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7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48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4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1039 | |
고용보험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 2022.12.08 | 286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71 | |
임금·퇴직금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22.12.07 | 8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3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8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672 | |
임금·퇴직금 | 연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면 내년에 갱신해야 하나요? | 2022.12.06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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