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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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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