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노조를 탈퇴하고, 비보조원으로 있다가 노조에 재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재가입시 탈퇴한 기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납부하지 않은 회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탈퇴한 기간에 조합원으로서 아무런 혜택이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받지 않았는 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