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04.01-2022.11.30일했고
2021.03에 학원을 다른분이 인수했습니다.
가장최근임금은300이고
2021.03 당시에 임금은 230인데
이제 퇴사하려고하니 그당시 임금은 전에학원을 운영하던분이 주셔야해서 그때퇴직금은230으로 계산한다는데 이게맞나요?
저는 중간에 일을 그만둔적이없습니다
제가 2020.04.01-2022.11.30일했고
2021.03에 학원을 다른분이 인수했습니다.
가장최근임금은300이고
2021.03 당시에 임금은 230인데
이제 퇴사하려고하니 그당시 임금은 전에학원을 운영하던분이 주셔야해서 그때퇴직금은230으로 계산한다는데 이게맞나요?
저는 중간에 일을 그만둔적이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사학연금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여부 | 2022.12.19 | 1035 | |
근로계약 | 간주근로제근로자의 교대근무 | 2022.12.18 | 48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2.12.18 | 40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 2022.12.17 | 916 | |
여성 |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2022.12.17 | 7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17 | 19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17 | |
휴일·휴가 |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 2022.12.16 | 4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9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 2022.12.16 | 68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821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 2022.12.16 | 877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2022.12.16 | 1211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437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4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