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도 DC형 은행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입니다.
인수자가 가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사후 12개월후 연납을 하기위해 가입자를 가입시는데 계산방법이 헷갈립니다.
1. 퇴직금 계산이 직전 3개월 * 근무년수인지
2. 2020년 근무개월 /12 , 2021년 근무개월 /12, 2022년 근무개월 /12 이렇게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1년차는 1번 계산법으로 일시납하여 1년이후부턴 근무개월/12 이렇다고 들었는데
1년차든 3년차든 2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