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多
(개요)
저는 2021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퇴사예정(확정) 입니다 (1년 5개월 근무)
2021년 8월부터~ 현재 22년 11월까지 전월 만근으로 1일씩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1. 7월 입사이후 8월부터 매월 1일씩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용함)
2. 2022년 11월 30일 퇴사를 할 경우 잔여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多
(개요)
저는 2021년 7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퇴사예정(확정) 입니다 (1년 5개월 근무)
2021년 8월부터~ 현재 22년 11월까지 전월 만근으로 1일씩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1. 7월 입사이후 8월부터 매월 1일씩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용함)
2. 2022년 11월 30일 퇴사를 할 경우 잔여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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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84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49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2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3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8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9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7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8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48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