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불입해 준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액(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과 매년 DC형으로 불입한 퇴직금 총액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 퇴직금 누계액이 DC형퇴직금 불입액보다 클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불입해 준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액(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과 매년 DC형으로 불입한 퇴직금 총액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 퇴직금 누계액이 DC형퇴직금 불입액보다 클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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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84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5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2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3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8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9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7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48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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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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