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jin8210 2022.11.25 16:40

저는 프리랜서 입니다.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 4주차 입니다.

시간당 급여가 정해저 있습니다.30분에 15,000원 이런식으로 하루에 몇군데를 돌며 일을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30일이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11월25일오늘 퇴사말씀을 드렸고  후임들어올때까지 최대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네요 무조건 내년 2월까지 더 일을하고 그만두라고

일한지 한달도 채안되서 그만두면 본인들이 곤란하다며. 처음 계약서 작성할시에도 무조건 90일 근무는 의무라고

적혀있으니 무조건 내년 2월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안그러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라 합니다.

저는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되는줄만 알았는데 , 회사측 요구대로 2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사정상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다 했는데.

난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정말 손해배상 해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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