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링미링 2022.11.28 10:02

안녕하세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택배업은 아니였는데 택배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였고, 근무 도중 4년전 수술한 손목에 무리가 가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며,

사측에서는 이상태로 계속 일 할 수 없지 않겠냐며 원하는게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 있을수는 없지 않냐, 아직 젊은데 몸을 생각해라 등등 퇴사를 종용하는 듯이 말하다가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 한 후 와서 사직서 쓰고 가라 하여 사직서 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 아닌 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측 노무사와 통화 후 이렇게 해도 사측에서 병가를 거절한걸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는 소견서에 치료기간 명시 및 근로능력 확인(3개월 이상, 다 나아서 일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없다며,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내부 규칙상 3개월 이상의 소견서는 발급이 불가능 하며, 1개월씩 3번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법상 3개월의 치료기간 명시가 나와 있지 않던데, 해당업무(무거운 물건을 계속 날라야 합니다.)는 불가능 하나, 일반적인 사무직은 충분히 근무할 수 있음에도 수급자격인정 불인정을 받았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는데 실업급여도 불가능하다 하니 죽을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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