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2022.11.28 20:52

저희 사업소 근무형태는 4조2교대(주/야/비/휴) 로 돌아가고 있고

경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08시~20시(근무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20시~익일 08시(근무 10시간, 휴게시간 밤12시~2시 : 2시간)

저희사업소는 호봉제이며 통상임금은 12,981원 입니다. 

 

휴일 근무가 없는 달의 급여명세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 12,981원 

- 주간근무 총 12시간씩 10일, 야간근무 총 8일 편성 ( 월차: 주간1일 야간1일 총 2일 사용)

- 연장근로시간: 32시간(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 총 16일근무)

- 야간근로시간: 42시간(밤10시~아침6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6시간씩 7일근무)

 

여기서부터 중요!!!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계산식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시급(12,981원) * 50% * 시간외근무시간 =  207,690원

-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시급(12,981원) * 50% * 야간근무시간 = 272,600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렇다면 저기 식에서 * 50%가 아닌 * 150%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사업소에 문제제기 하였더니 돌아왔던 답이

1. 시간외 수당과 야간수당의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주는 것이 맞다.

2. 그리고 1주 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니다.

 저희가 공부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씩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는데 맞나요?

 사업소측의 설명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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