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자 2022.11.29 11:32

선택적보상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6시간을 하고 연장수당(1.5배)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달 휴가로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체근로 합의서 작성함)

그럼 1일(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우선순위가 근로시간인지... 지급해야 할 수당으로 휴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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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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