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보상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6시간을 하고 연장수당(1.5배)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달 휴가로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체근로 합의서 작성함)
그럼 1일(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우선순위가 근로시간인지... 지급해야 할 수당으로 휴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적보상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6시간을 하고 연장수당(1.5배)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달 휴가로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체근로 합의서 작성함)
그럼 1일(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우선순위가 근로시간인지... 지급해야 할 수당으로 휴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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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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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7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8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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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7 |